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22: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친구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석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을 처음 만나, 술자리가 끝난 후 택시로 이동하여 2016. 2. 13. 03:4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모텔 503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잠이 깬 후 먼저 일어나 양치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어제 우리 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넣기는 했는데 (사정은) 안했다”고 대답을 한 후 양치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침대에 밀친 다음 양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겨 침대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미쳤냐”고 하자 “억울해서 한번 해야겠다”고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배를 차고 손으로 할퀴고 머리채를 잡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1번)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