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31 2015가단549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2. 피고로부터 서산시 C 외 2필지 지상 단독주택 2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대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대부분을 원고의 수급인들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8. 진입도로, 휀스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2억 4,6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가 아닌 원고의 수급인들이나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사실상 피고의 현장소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기간인 120일간의 인건비로 1,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지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