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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6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7. 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잠실 소재 삼성교 상부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스콘 및 콘크리트 해체공사를 해주면 1일 장비 및 인건비로 1,500,000원씩 4일 간 6,000,000원을 2011. 8.경에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까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8. 9.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직 공사비가 안 나와서 공사비를 못 주고 있는데, 이번 인천 부개동 부개고가 공사가 끝나면 공사비를 한꺼번에 줄테니 부개고가의 하부 천정 및 상부 콘크리트 치핑 작업을 해주면 인건비와 장비사용 대금 15,840,000원을 부평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2011. 10.경까지 미지급금을 포함하여 21,840,000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까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5,8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3.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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