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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03:36 ~03 :50 경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71-11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같은 구 방배동에 있는 함지 박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같은 구 방 배로 1길 9 앞 삼거리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결과 출력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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