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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6.28.선고 2017가단23038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230387 손해배상 ( 기 )

원고

1. 김00

2. 심○○

3. 정○○

4. 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윤○○

1. A 주식회사

2. B

3. C

소송대리인 김○○, 이○○, 이○○

4. 기○○

5. 탁○○

6. 양○○

7. 최○○

8. 안○○

피고 1, 2, 4, 5, 6, 7, 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

변론종결

2018. 5. 31 .

판결선고

2018. 6. 28 .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에게 10, 251, 675원, 원고 심○○에게 10, 000, 000원, 원

고 정○○에게 10, 559, 635원, 원고 진○○에게 10,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2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김○○ ( 2004. 5. 3. 생 ), 정○○은 중학생으로 2017. 5. 20. ○○○○도시개 발사업 ( 이하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 이라 한다 ) 지구 내 OO택지 2공구 조성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현장에서 6명의 친구들과 함께 벽돌을 쌓으며 놀던 중, 원고 김○○이 쌓아 둔 벽돌 위에 올라가면서 벽돌이 무너지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한다 ) 가 발생하여, 원고 김○○은 오른쪽 아래 다리의 열상, 찰과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원고 정○○의 자전거가 파손되었다 .

나. 원고 심○○는 원고 김○○의 어머니이고, 원고 진○○는 원고 정○○의 어머니이다. 피고 C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자이고, 피고 기○○, 탁○ ○는 피고 C 소속 공무원들이다. 피고 B ( 이하 ' 피고 공사 ' 라 한다 ) 는 위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양○○, 최○○은 피고 B의 직원들이다. 피고 A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는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며, 피고 안○○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담당과장이다 .

다. 이 사건 공사는 약 1, 444, 156㎡의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아래 참고지도 중 마곡엠벨리15단지 아파트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백 부분 ( ' 업무 ', ' 지원시설 ', ' 산업 ' 이라 표시된 부분 ) 을 포함한다 .

라.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위 참고지도 중 붉은색 X 표시가 된 부분의 약간 우측으 로, 보도 블럭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인도 부분이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아래 사진의 ' 우측 펜스 ' 에 가려지는 부분으로 아래 사진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1 )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평소에도 제대로 된 펜스나 차단막이 없이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와 피고 안○○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자 그 현장 담당 직원으로서 펜스를 설치하는 등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고 그 직원들인 피고 양○○, 최○○은 담당자로서 이 사건 사고 현장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바 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지정 자이고, 피고 기○○, 탁○○는 피고 C 소속 공무원들로서 피고 공사에 대한 사무 감독자인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2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은 상해의 치료비로 251, 675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정○○은 자전거 시가 559, 635원 상당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 3 )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그에 대한 관리 ,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민법 제750조, 제756조 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김○○에게 치료비 251, 675원 및 위자료 10, 000, 000원의 합계 10, 251, 675원, 원고 김○○의 어머니 원고 심○○에게 위자료 10, 000, 000원, 원고 정○○에게 자전거 구입비 559, 635원 및 위자료 10, 000, 000원의 합계 10, 559, 635원, 원고 정○○의 어머니 원고 진○○에게 위자료 1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이 사건 공사 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은 원고들 주장과 같다 .

2 ) 그러나 나아가 피고 회사와 피고 안○○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자 그 현장 담당 직원으로서 펜스를 설치하는 등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사진의 영상과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은 펜스로 둘러 싸여 있으며, 차도 부분에는 방호 블록이 설치되어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이 사건 공사 구역 내에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다만 인도 부분에는 방호 블록이나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 펜스 등이 위 인도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구역 내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차단막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공사가 1, 444, 156㎡의 광범위한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공사와 관련한 사람들의 출입을 위하여 전 공사구역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③ 더욱이 위 인도 부분이 방호 블록과 펜스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주변 형상에 비추어 위 인도를 통행하여 내부로 진입할 경우 이 사건 공사 구역 내에 진입하게 되는 것은 명백해 보이는 점 ( 위 사진 참조 ),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내에 위치하며 차량을 통제하는 방호블록을 통과한 지점일 뿐만 아니라 위 사진의 우측 펜스가 설치된 지점보다 안쪽 지점인 점, ⑤ 원고 김○○ ( 당시 만 13세 ), 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학생들로 방호블록과 펜스를 통과한 공사 구역 내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⑥ 더욱이 이 사건 사고는 위 공사 현장에 방치된 벽돌들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원고들과 그 친구들이 벽돌을 쌓으며 놀던 중, 원고 김○○이 쌓아 둔 벽돌 위에 올라가는 바람에 벽돌이 무너지면서 발생하였던 점, ⑦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이 놀던 친구들 6명 중 쌓아 놓은 벽돌 위에 올라갔던 원고 김 @ @ 만이 상해를 입었던 점, ⑧ 원고들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 임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작물의 설치 ·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인 민법 제758조에 의하더라도,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관하여 공사 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김 @ @, 정○○이 출입이 제한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부주의한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일 뿐, 피고 회사와 피고 안○○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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