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5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8. 22. 수원지방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경 용인시 기흥구 AD에 있는 ‘AE 커피숍 ’에서 피해자 AF에게 ‘ 내일 고액 세금 체납자로 신문에 날 예정이니 도와 달라, 용인 세무서에서는 부과된 세금 5,000만원 중 일부만 납부하면 기일을 연 장해 주기로 했다, 당장 사용할 현금이 막혀 세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일부만 납부해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액이 약 20억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세금 3,020만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3,5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비씨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본인 금융거래( 출금)

1. 차용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상당 기간에 걸쳐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2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가 주택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