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11. 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768』 피고인은 2016. 11. 22.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 해 피 콜 브런치 팬, 스낵 팬 삽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3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AC)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044』
1. 피고인은 2017. 9.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이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인터넷 주변기기( 사운드 블라 스티 X65C )를 구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위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기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E 명의로 된 경남은 행 계좌로 14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경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에게 소형 가전기기( 웰 라이노 )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경남은 행 계좌로 16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G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카카오 톡 내역, 이체결과 내역서, 거래 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