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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나1181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6170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주식회사 유닉스라바, I와 연대하여 993,693,515원과 그 중 987,775,075원에 대하여 2007. 6. 13.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8. 4. 16.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1. 7.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액을 포함하여 2012. 11. 14. 현재 B에 대하여 2,027,774,681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2. 18. B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이 이 사건 본등기 경료 전에 10년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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