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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3569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69,521㎡ 중 4,959/69,521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 24.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C 임야 69,521㎡ 중 4,959/69,52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만 원, 매매예약완결일 2006. 1. 24.로 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매매예약완결일인 2006. 1. 24.이 경과하면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정해진 완결일자인 2006. 1. 2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인 2003. 1.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E과 그의 포괄적 대리인인 F 등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이용한 개발사업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왔고, 본등기를 경료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협박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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