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2015. 6. 2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원고에게 김제시 E 지상 피고 교회 사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53,800,000원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교회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 원고는 2015. 6. 2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5. 8.경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도 2015. 9.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 교회는 직접 공사업체를 물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2015. 6. 20.부터 2015. 8. 23.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1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대부분을 완성하였고,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원고가 공사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교회 측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등 피고 교회의 책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인바, 원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완성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21,050,000원 상당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은 8,750,000원[= 도급계약금액 153,8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24,000,000원) - 미시공 상당 공사대금 21,050,000원]이다. 원고는 2019.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원고의 미시공 내역 및 미시공 부분 공사에 지출한 비용 내역서(을 제4호증)’를 기초로, 위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중 13,845,000원은 원고가 공사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교회가 수령을 거절한 공사에 관한 금액이거나(중문실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