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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08 2018가단566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2015. 6. 2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원고에게 김제시 E 지상 피고 교회 사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53,800,000원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교회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 원고는 2015. 6. 2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5. 8.경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도 2015. 9.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 교회는 직접 공사업체를 물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2015. 6. 20.부터 2015. 8. 23.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1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대부분을 완성하였고,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원고가 공사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교회 측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등 피고 교회의 책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인바, 원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완성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21,050,000원 상당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은 8,750,000원[= 도급계약금액 153,8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24,000,000원) - 미시공 상당 공사대금 21,050,000원]이다. 원고는 2019.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원고의 미시공 내역 및 미시공 부분 공사에 지출한 비용 내역서(을 제4호증)’를 기초로, 위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중 13,845,000원은 원고가 공사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교회가 수령을 거절한 공사에 관한 금액이거나(중문실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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