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고합190』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8. 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5. 27. 03:10경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D대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중,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D대학교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대전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로 일행과 함께 아버지의 승용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G(여, 18세, 가명)를 발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을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착각한 피해자의 일행이 “G 아버님이세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해자를 데리러 온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H 원룸 2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5. 5. 27. 03:40경 대전서구 H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