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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방향지시등을 켠 후 차선을 변경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방향지시등을 분명히 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향지시등을 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가끔 핸들을 약간만 틀어도 방향지시등이 꺼져 버리는 문제가 있어(수사기록 제35쪽 이 사건 당시에도 방향지시등이 곧 꺼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순간 방향지시등을 켠 사실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실 없이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방향지시등을 켠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향지시등이 피고인이 실제 차선을 변경할 때까지 변경할 차선의 운전자에게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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