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5세, 여)는 2009. 2. 20. 충청남도 천안시장으로부터 정신장애 3급을 받은 장애인이자 피고인의 처제이다.
피해자는 2012. 6. 9.경 형부인 피고인이 농번기를 맞이하여 일손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내려와 청소 등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지냈다.
피고인은 2012. 6. 14. 21:00경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버섯농장에 가서 술 한잔 하자며 나오라고 유인한 후 약 500m 떨어진 버섯농장 컨테이너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안에서 출입문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버섯농장 컨테이너 건물 바닥에 비닐을 펴고 그 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와 소주를 섞어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순간 당황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은 ‘안에서 그냥 싸라’고 말하였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옆에서 소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옆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일바지(일명 몸뻬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을 땅에 짚고 어깨와 가슴으로 몸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친족관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