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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3.26 2014나25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5. C과, 원고가 C에게 전주시 완산구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투자하면 C이 원고에게 건축 착공 후 5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건축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익배당금 7,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투자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협약서의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5. C에게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른 투자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른 수익금은 1/2로 정한다(3,750만 원).”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이 사건 투자협약서 작성 당시인 2012. 7. 5.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라.

한편 C은 유한회사 제이유씨엔씨와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유한회사 제이유씨엔씨가 2014. 1. 20. 전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주시는 토지 소유권이나 권원 확보 입증서류, 대지면적 산정 관련 서류 등의 제출, 관련 부서의 협의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C이 시행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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