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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1.27 2013가합105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유한회사 B에게 별지1 기재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1. 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5. 4. 2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피고와 사이에 전남 신안군 소재 섬 지역을 레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D 프로젝트’ 추진(이하 ‘이 사건 투자사업’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D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하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별지2와 같다)을 체결하였다.

나. A과 C는 2005. 5. 3. 이 사건 투자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B(대표이사 E, 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2005. 5. 3.) B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A은 자금을 지원하고, B는 이 사건 투자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와 필요한 행정사항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사업 추진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B는 2005. 5. 17. C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사업 중 북부권(F) 투자 사업을 규율하는 이 사건 투자협약 제5조에 따라 ‘G 공동투자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투자협약 제5조 제4항은 ‘을 등(C)은 현재 신안수협이 사용하고 있는 낙후된 어판장을 친환경적이고 조형미 있는 건물로 신축하여 갑(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B는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라 피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어판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8. 1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7.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판장에 관한 기부서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1. 2. 이 법원 접수 제236호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에게 기부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이라 한다)하였다.

마. 그런데 그 후 C와 B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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