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1. 7. 8. 기존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울산 울주군 C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아 이를 리노베이션하여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7. 25. B과 사이에 ‘D 임대아파트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라 B에 25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라 B에 지급한 돈의 범적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임대아파트 투자협약서’에는 B이 원고로부터 사업참여 자금을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라 B에 지급한 돈에 대하여 원고의 2011.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유동자산 중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 계정에, B의 2011.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장기차입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대상 목적물로 하여 진행된 울산지방법원 E, F, G사건의 경매절차에서, B은 2011. 7. 25. 매수신청보증금 36억 6,600만 원을 납부한 후 입찰에 참여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1. 8. 1. B을 최고가매수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B이 대금납부기한인 2011. 9. 30.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울산지방법원은 2011. 9. 30. 재매각명령을 하여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1. 12. 26. 초정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