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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5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8. 3. 22:00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빌딩 지하 1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 같은 내용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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