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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412
수용재결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화성시 C 일원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D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참가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제8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2018. 5. 29. 화성시 고시 E 및 2018. 8. 30. 화성시 고시 F로 위 인가된 실시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2018. 5. 29.부터 36개월(착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6개월)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고시 당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편입된 화성시 B 대 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위 G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왔다). 다.

참가인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2019. 3.경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1. 20.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수용개시일: 2020. 3. 5.) 손실보상금은 13,44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0. 2. 24.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3,446,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소지는 2017. 1. 9.부터 2018. 11. 21.까지는 ‘화성시 H, I호’(이하 ‘종전 주소’라고 한다)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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