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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2297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9. 1. 3. 상속인으로 배우자 D, 자녀 원고 및 피고, E, F, G, H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 846,532,866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124,210,385원, 증여재산 가산액 541,500,000원에서 장례비용 1,000만 원을 공제한 1,502,243,25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고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 후 그에 해당하는 상속세 66,522,722원을 납부하였다.

다. 남인천세무서는 C 명의의 I 예수금 114,000,000원이 D에게 사전 증여되었고, C 명의 J조합 예금 19,857,032원이 신고 누락되었으며, C 명의 예금 160,524,017원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위 각 가액 합계 294,381,049원을 원고의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된 재산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남인천세무서는 C의 상속세 과세가액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전 처분 재산 등 산입액 160,524,017원, 증여재산 가산액 133,857,032원(신고누락 사전 증여 114,000,000원 신고 누락 예금 19,857,032원)을 추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796,624,300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를 152,584,799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인들에게 납부 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증액된 상속세 86,062,077원 중 E 명의로 16,821,570원, D 명의로 3,000만 원이 납부되었고, 나머지는 원고가 납부하였다

(실제 납부액은 연부연납으로 인하여 가산금이 포함된 98,238,9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증액된 상속세 86,062,077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할 상속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

나. (1) C 명의의 I 예수금 114,000,000원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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