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5 2015가합726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7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는 망인의 딸로서, 망인이 2013. 9. 4.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D, E, F, G, H, I, J와 함께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7. 원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2억 원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후 원고는 2013. 2. 1. 위 2억 원의 예금채권에서 인출한 돈으로 피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위 2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2. 망인으로부터 343,065,600원 상당의 부천시 원미구 K외 2필지 지상 건물에 관한 36분의 6 지분을 증여받은바 있고, 망인의 사망 이후 별도로 상속받은 재산은 없다. 라.

원고는 2014. 3. 31. 용산세무서장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총 상속세 1,255,756,896원을 2회에 걸쳐 각 627,878,448원씩 분할납부하겠다는 상속세 납부 자신신고를 하였고, 2014. 3. 31., 2014. 5. 27. 상속세 각 627,878,440원 ‘원’단위의 각 8원은 절삭처리되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계 1,255,756,8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원고가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을 상실하였던 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장남인 D가 임의로 의사능력 없는 원고의 명의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