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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가합33478
사무관리비용상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들의 증여세 납부 경위 (1) 원고들과 피고들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하고, 현 대표이사는 원고 B이다)의 대표이사였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06. 9. 16. 사망하여 망인의 처 H와 원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H의 법정상속분은 3/13, 원고들과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2/13이다.

(2) 망인은 2000. 10.경 원고 A의 친구들인 I, J, K, L에게 F의 주식 30,000주 중 4,000주, 4,000주, 3,600주, 3,500주를 각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3) 망인이 사망한 후 역삼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위 규정은 1998. 12. 28. 신설되었다

(당시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를 근거로 2008. 7.경 위 4명의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각 증여세(I 507,235,610원, J 507,235,610원, K 433,440,040원, L 414,991,160원)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2008. 8. 20. 위 증여세 합계 1,862,902,420원을 위 명의수탁자들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및 확정판결의 존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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