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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과 2016.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대리운전기사가 있는 곳까지 운전하여 이동한 다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것을 단속 경찰관이 목격하고 음주단속에 이르게 된 것임(수사기록 4~5쪽).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도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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