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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각각 혈중알콜농도 0.114%, 0.111% 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파트 입구까지 대리운전을 하였으나 주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이동주차 하던 중 행인들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30m로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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