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각 1,42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7. 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 D 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7. 11. 29. 서울특별시 고시 E, 2014. 7. 10. 영등포구 고시 F, 2015. 1. 29. 영등포구 고시 G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9. 11. - 수용대상 :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서울 영등포구 H 대 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원고 등은 보상항목 중 위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임에도 그 중 45㎡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을 공시지가 미만으로 수용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관계자료(현황도면, 현황사진 등)에 의해 이 사건 쟁점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전부터 현황도로로 이용되어 왔음이 확인되고, 위 부분이 미불용지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상금 : 원고, 선정자 각 96,936,5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한 이 사건 쟁점 부분을 공부상 지목인 대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계자료(항공사진, 측량성과도 등)에 의해 위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