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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2 2014고단8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 22: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107 서부역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인근 도로에 차량을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35세)에게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및 행인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년아 운전 똑바로 해, 야 이년아, 뭘 어쩌라고”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2:20경 위 서부역광장에서, “여자들끼리 싸움을 한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경장인 피해자 D(33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사진, 경찰 수사보고(음성녹취자료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여 B를 모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그 행위 태양,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건 장소, 시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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