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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10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22. 원고가 제작ㆍ판매하는 사출성형기 3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급ㆍ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제품표시) 합계 9억 1,000만 원(부가세 9,100만 원) 사출성형기 DL650S 1대 2억 원(부가세 2,000만 원) 사출성형기 DL850S 1대 2억5,500만 원(부가세 2,550만 원) 사출성형기 DL1800S 1대 4억 5,500만 원(부가세 4,550만 원) 제2조 (지불방법) 계약금 2015. 10. 12. 9,100만 원 잔 금 2015. 12. 23. 9억 1,000만 원 결제조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자금 이용 결제 예정(DL850S, DL1800S 중진 공 자금, DL650S 6회 분할 결제) 제3조 (납기 및 납품장소)

1. 원고는 2015. 11. 11.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 피고가 본 계약 위배 시에는 물품의 납품 이전이면 계약금은 위약금조로 원고에게 귀속되며, 납품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계약금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물품의 반환시까지의 사용료, 기타손료, 제세 및 공과금과 납품일로부터 연체액 및 이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불하며, 원고가 위약 시에는 피고에게 손해에 따른 배상액을 협의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폐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나 폐사의 공장이전이 완료되어 신규설비 증설시 귀사의 사출성형기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사출성형기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2016. 2. 17.경 피고에게 "계약한 사출성형기 3대는 마지막 생산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불필요한 대금 지출 및 작업 공정의 손실 등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으니 신규설비 증설 시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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