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127,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6. 9. 6...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통틀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7.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예정인 요양병원의 지하 식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방기구 제조 및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납품(계약)기간 : 2012. 7. 14. ~ 2012. 9. 13. ▣ 계약금액 : 172,700,000원 공급가액 : 157,000,000원 부 가 세 : 15,700,000원 ▣ 물품공급계약조건 제2조 (납품)
가. 물품의 납품(수리)은 검사원의 지시를 받아 납품(수리)키로 한다.
나. 피고는 도면 및 사양에 의하여 성실히 제작 납품한다.
제6조 (대금지불방법) 피고가 납품(수리)을 완료하고 원고가 지정한 검수원의 검수조서에 의한 청구로 물품대금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액 결제 조건 비 고 1차 2012. 9. 14. 50,000,000 현금 일부어음(별지참조) 2차 2013. 2. 24. 50,000,000 현금 일부어음(별지참조) 3차 2013. 5. 24. 57,000,000 현금 일부어음(별지참조) 계 부가세 별도 단, 대금 완불 전에는 납품된 물품의 권리는 피고에게 있다.
☆ 별지 피고와의 계약서 제6조(대금지불방법)에 있어서 원고는 강동스텐(주)에서 대여한 어음 액면을 지불하고 3회에 나눠서 어음을 지불하여 공사액을 대체하기로 한다.
1. 1회 (공사비 50,000,000원 소정의 이자)
2. 2회 2억 (공사액 50,000,000원 소정의 이자)
3. 3회 2억 (공사비 57,000,000원 소정의 이자) 를 제외한 금액은 환급하는 조건임 제9조 (손해배상) 피고가 납기(기간) 내 납품(수리)을 하지 못하여 원고의 해당공정에 중대한 착오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고가 산출한 손해금액을 지체상금과 관계없이 배상금조로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2012. 7. 16. A(상호 : B)과 사이에 2012. 7. 14.부터 2012. 9. 20.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