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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1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1회당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D(여, 45세)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위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에서, 8개의 방에 침대를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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