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36』 피고인은 2017. 10. 15. 01:26 허위로 “음주운전, B 더블캡, C 뒷골목으로 들어갔다”고 112신고(No. D)를 하였고, 2017. 10. 15. 01:42 허위로 “교도소에 있는 동생이 때렸다”고 112신고(No. E)를 하였다.
『2018고정686』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03:00경 공개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고양이 1마리를 평화파출소 출입문과 바닥에 집어 던져 죽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5. 04:32경부터 05: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59에 있는 평화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고양이 사체를 내놓아라”라고 하여 그 사체처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사체를 내놓으라고 큰소리치고 112에 전화하여 “감찰을 불러와라, 팀장 씨발 놈 바꿔라”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정687』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1. 00:16경부터 00:2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59에 있는 평화파출소에서, 과거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저 뚱땡이가 벌금을 내게 했다, 뭐야 씨발 얼굴 좀 보자, 싸가지 없네” 등의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