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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병원 병원장이 D 병원의 건강 검진센터 장 E에게 약품 도매상 선정권을 주었고, 내가 위 E를 통해서 D 병원에 약을 납품할 의약도 매상으로 선정될 것인데, 투자 하면 수익을 배분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E는 위 병원장으로부터 의약도 매상 선정권한 을 부여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8. 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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