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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24 2018노11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 F, O, P, Q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E, F, O, P, Q을 각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 아래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약품 판매대금은 피해 회사 소유가 아닌 도매상 소유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도매상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돈으로 약품 판매대금을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기 자금으로 거래한다.

② 도매상은 약품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에 선지급한다.

도매상의 약품 판매대금 지급으로 약품에 관한 권리의무는 전부 도매상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다.

③ 소유권 유보 조항은 담보목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 실제로 의약품 소유권 내지 그 판매대금이 구 주식회사 AC( 이하 회사명에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내지 AE에 있지 않다.

도매상의 선관의무 조항은 위탁매매와 상관없이 기재된 것이다.

도매상에게 판매처, 판매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것은 도매상 사이의 경쟁 회피를 위한 것이다.

④ 도매상들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사후 정산 절차를 거치지도 않는다.

결국 본 사안에서 도매상들은 자기계산으로 거래하는 전형적 중간 상인이다.

⑤ 도매상들이나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사후 할인 받은 매출할 인금 중 도매상의 마진과 리베이트 액수를 구별하지 못한다.

피해 회사가 리베이트로 제공된 자금의 규모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이상 이를 지배한다거나 그 처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⑥ 도매상들은 도매상 계약 가( 이른바 매출 할인이 이루어진 금액) 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정된 병원과 자유롭게 협의하여 도매가격을 결정한다.

피해 회사는 도매상 계약 가에 따라 실제 대금을 지급 받았을 뿐 사후 할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검사 AR 병원은 AU과 IQ이 2007. 6. 18. 공동 개업하여 지금까지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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