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군산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 중이라 거나 위 사업의 광고 업체 선정권을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부터 그에 따른 처분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 요건 사실을 입증되어야 하는데,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는 F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F의 공모 공동 정범이 아닌 피고인의 단독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기 전에 ‘ 돈이 필요하니 아는 사람을 통하여 돈을 빌려 달라’ 고 하면서 ‘ 군산 아파트 시행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 놓았고 군산 시청으로부터 3 달 안에 승인서가 나올 것이다.
시행사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군산 아파트 시행에 필요한 광고 업체 선정권을 주겠고, 적어도 6,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 말하였고 자신은 피고 인의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주로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고,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과 동석한 자리에서 역시 F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