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야채 도매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10. 30. 경 오산시 소재 D 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31.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2016. 12. 31. 곗돈을 탈 것이 없었고, 채무가 1억 3,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운영하던 야채 도매상 영업도 여의치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31. 09:3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 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는 이 돈을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그로 인한 실질적 손해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차용금 사기 이기는 하나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평가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4회의 사기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