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0 2015고정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평 리 스크랩의 E에게 전화하여 ‘ 학교 철거 현장을 확보해 놓았으니 선 지급금을 주면 15일 이내에 3,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고철을 확보해 놓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로 부터도 1억 원 상당의 고철 납품 선 지급금을 받고도 고철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운영이 어려워 2013년부터 매월 1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D의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 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8. 경 선 지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