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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6 2020노1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작량감경한 최저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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