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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20노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나.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심 이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원심 판시 제1의 사기죄의 편취액 중 약 2,300만 원, 판시 제2의 사기죄의 편취액 중 약 900만 원이 각 회복되지 않았다.

원심은 양형기준상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량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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