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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816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5:27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위 버스 정류장 옆의 가로수 사이에 설치하여 놓은 D 조합의 현수막 2개( 시가 50만원 상당 )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현수막을 태워 그 불이 가로수에 번져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내사보고( 영상자료 분석),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새벽에 일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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