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1』 피고인은 2018. 3. 16. 23:1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사고 관련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귀가를 종용하던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너 죽어 볼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365』 피고인은 2018. 3. 16.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약 2m를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사진 『2018 고단 13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자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