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 8.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인쇄소 사장 E에게 권한 없이 ‘2017. 12. 1.부터 2018. 폐장일까지 리프트 렌 탈 8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는 내용이 기재된 ㈜F 발행의 엘 리 시안 강촌 리프트 ㆍ렌 탈 우대권( 일렬번호 91715804) 과 유사하게 도안을 만들어 이를 플라스틱 공카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우대권 500 장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19. 20:00 경 위 장소에서 엘 리 시안 강촌 리프트 ㆍ렌 탈 우대권과 동일하게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 500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피해자 ㈜F 발행의 리프트 ㆍ렌 탈 우대권 500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 경 위 ‘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F 발행의 엘 리 시안 강촌 리프트 ㆍ렌 탈 우대권 1,000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8. 1. 19. 경부터
1. 29. 경까지 강원 춘천시 G에 있는 ‘H' 스키 장비 렌탈샵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엘 리 시안 강촌 리프트 ㆍ렌 탈 우대권 약 270 장을 1장 당 약 35,000원에 판매함과 더불어, 직원인 I으로 하여금 강원 춘천시 J에 있는, K 펜션에서 위조 우대권 약 60 장을 1장 당 약 35,000원에 판매하게 하고 처 L로 하여금 인터넷 중고 나라 웹사이트에서 위조 우대권 30 장을 1장 당 약 35,000원에 판매하게 하여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각 자술서, 스키 이용권 사진( 진품, 위조 대조), 압수 물총 목록, 각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