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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6가합5435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39,460,408원 및 그 중 866,996,373원에 대하여 2018...

이유

... 피고 B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 등 1)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거나(이 사건 제1, 2, 4 신용보증), 원고의 지급보증 하에 수입신용장을 발행하여 물건을 수입하였다(이 사건 제3 신용보증). 순번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종류(대출과목) 비고 1 50,000,000 2010.6.16.~2011.6.15. 대출보증(기타운전자금대출) 을 6-1,2 2 236,500,000 2012.10.19.~2013.10.18. 대출보증(중소기업자금대출) 을 7-1,7 3 423,000달러 2014.4.7.~2015.4.6. 지급보증의 보증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 을 8-1,2 4 270,000,000 2014.4.7.~2015.4.6. 대출보증(기업구매자금대출) 을 9-1,2 5 468,000,000 2015.6.18.~2016.6.17. 대출보증(중소기업자금대출) *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서를 회수하기 위한 보증 을 11-1,2 6 298,800,000 2015.10.2.~2016.6.17. 대출보증(중소기업자금대출) * 이 사건 제4 신용보증서를 회수하기 위한 보증 을 13-1,2 2) 한편 피고 B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경기악화로 물품 판매가 원활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을 ‘중소기업자금대출(기업일반자금대출)’보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를 취득하는 전제로 위 일반자금전환 갱신보증을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5. 6. 18.경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서를 회수하기 위한 보증으로서 이 사건 제5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서(을 제11호증의 2) ‘보증특약’란에 “본 보증서는 구보증서 E(이 사건 제3 신용보증서의 보증번호)을 회수하기 위한 보증입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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