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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07 2014가단127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3. 21.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1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을 12,750,000원, 보증기한을 2002. 3. 2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원고와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이하 1번 보증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보증기한은 2004. 3. 21.로 변경되었다.

B은 위 1번 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2. 3. 25.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을 16,000,000원, 보증기한을 2003. 3. 25.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원고와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이하 2번 보증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보증기한은 2004. 3. 21.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가 2004. 2. 13.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4. 29.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9,658,307원(1번 보증 13,225,431원 2번 보증 16,432,8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1번 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B을 상대로, 2번 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를 상대로 대위변제금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1. 2. 선고 2014가단15220판결(무변론)로 원고에 대하여는 29,701,527원 및 이에 대한 2004. 4. 29.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B에 대하여는 13,243,521원 및 이에 대한 2004. 4. 29.부터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0. 9. 10. 2009하면2824, 2009하단2823 파산선고 사건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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