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멱살을 양손으로 1회 잡고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쳐 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낸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