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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463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5. 5.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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