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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합56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B종회는 원고로부터 1,82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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