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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1537 (1)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은 10,000,000원에서 2019. 7.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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