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6015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9. 1. 10.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9. 1. 10.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4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