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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6015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9. 1. 10.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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