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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7.14 2020가단1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5.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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