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7.14 2020가단1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5.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5.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60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