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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30 2018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지적 장애 2 급) 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6. 21:24 경 충남 청양군 D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 시집을 갔냐,

남자친구가 있냐,

몇 살이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손을 피해 자의 가슴 가까이 갖다 댔다가 가슴을 만지고, 손에 낀 목장갑을 벗은 후 피해자의 잠바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피해자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며 “ 남자친구가 만져 주니까 좋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카드 등

1. 관련 사진 (CCTV 녹화 영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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