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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514724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채권양도 (1) D은 2011.경부터 2013. 9.경까지 E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하고, E와 피고 C을 합하여 ‘E 등’이라 한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D과 사이에, 원고가 배추, 무 등 농산물의 매입대금을 투자하고, D이 농산물을 거래하여 순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D이 원고에게 투자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3) D은 2013. 12. 17. 경찰에서 사기 혐의에 관하여 E 등으로부터 물품잔대금 1억 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4) 이후 D은 2013. 12. 21. E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D의 물품잔대금 채권이 1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은 D의 물품잔대금 채권이 99,475,000원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D은 2013. 12. 26. 경찰에서 원고와 대질신문을 받던 중 위 거래처원장을 제시하면서 E로부터 물품잔대금 99,4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담당 경찰관이 피고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E의 D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무가 99,475,000원인데,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E의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D에게 거래처원장을 팩스로 전송해 준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원고와 D이 함께 들었다.

(6) 원고는 D으로부터 D의 E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권의 수령 권한 등을 위임받고, D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7) 2014. 1. 2. D은 원고와 사이에 'D이 E 등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201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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