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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4나4140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5, 10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2011년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들의 소재지인 경북 예천군 H에 배추, 무, 양배추 등 농산물(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D과 사이에, 원고가 배추, 무 등 농산물의 매입대금을 투자하고, D이 위 농산물을 거래한 다음 순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2. 10. 23.경부터 2012. 11. 2.경까지 5,75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D이 원고에게 투자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D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3) D은 2013. 12. 17. 경찰에서 위 사기 혐의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물품잔대금 1억 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4) 이후 D은 2013. 12. 21.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에게 D의 물품잔대금 채권이 1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F은 D의 물품잔대금 채권이 99,475,000원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처원장(갑 제5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D은 2013. 12. 26. 경찰에서 원고와 대질신문을 받던 중 위 거래처원장을 제시하면서 피고 B로부터 물품잔대금 99,4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이 F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는데, 당시 F은 ‘피고 B의 D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무가 99,475,000원인데,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피고 B의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D에게 거래처원장을 팩스로 전송해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원고와 D이 함께 들었다. 6)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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